안양시, 31개 동에 택배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생수비치
안양시, 31개 동에 택배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생수비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8.0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장·안양우체국장, 2일 업무협약 - 필수업무종사자(집배·택배원) 근무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안양시장·안양우체국장, 2일 업무협약 (필수업무종사자(집배·택배원) 근무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

안양시가 시·구청과 동 청사에 집배원과 택배노동자 휴게공간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종철 안양우체국장이 2일 시청접견실에서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란 의미의 필수업무종사자는 택배와 배달업 및 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얼음 생수 등 갈증을 해소할 음료도 이곳에 비치해 제공한다.

안양시는 지난 7월‘안양시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협약도 이 조례제정에 따라 이뤄졌다.

최대호 시장은“코로나19 상황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물류 전달에 노고가 많은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원기충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