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리얼돌 체험방” 집중단속으로 모두 폐업
인천경찰청, “리얼돌 체험방” 집중단속으로 모두 폐업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8.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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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신규 영업행위 지속적 엄정 단속 예정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는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 15. ∼ 7. 31.(46일간), 영업 중인 인천지역의 ‘리얼돌 체험방’ 8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폐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을 허용 하는 판결 이후에 찬반 논란이 있으나, 최근 들어 리얼돌 체험방 폐해에 대한 청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규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자체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인천 지역의 ‘리얼돌 체험방’이 모두 오피스텔에서 영업하였으며, 음란 영상을 보관하는 등 여러 불법 행태가 있어서 크게 3가지 혐의로 단속하였다.

※ 오피스텔 용도변경 무허가 - 건축법 제108조(3년이하 징역, 5억이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 청소년보호법 제59조(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음란영상 보관 ·열람 -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업이 확인된 ‘리얼돌 체험방’ 8개소는 모두 단속된 이후 자진 폐업하였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업소가 더 있는지와 단속된 후 영업 재개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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