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일부터 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장제·해산급여 지원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위해 더욱 촘촘히 살필 것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혀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 1인 가구 274,175원 ▲ 2인 가구 463,212원, ▲ 3인 가구 597,593원 ▲ 4인 가구 73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시는‘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 사업기간 : ‘21. 10~
□ 지원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천형 현금급여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994,291 |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