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부터‘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전면 시행
인천시, 10월부터‘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전면 시행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8.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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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로서 큰 의미
8.23일부터 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장제·해산급여 지원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위해 더욱 촘촘히 살필 것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 1인 가구 274,175원 ▲ 2인 가구 463,212원, ▲ 3인 가구 597,593원 ▲ 4인 가구 73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시는‘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사업기간 : ‘21. 10~

□ 지원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1, 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천형 현금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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