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9~10월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 운영
산림청, 9~10월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 운영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1.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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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건강한 숲, 쾌적한 국토 경관 조성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나무의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국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등에서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칡덩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무 생육이 어려운 나지 및 계곡부 등 산림 내 공한지 △햇빛에 지속 노출되는 도로 사면 △조림지·휴경지 등에서 산림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를 ‘덩굴류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덩굴 분포 유형에 따라 조림지, 도로변, 생활권 산림으로 구분하여 전국 숲가꾸기 기능인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집중 투입해 덩굴류 제거에 나선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변의 덩굴류는 도로관리 기관(부서)과 협업을 통해 제거할 계획이다.

인력에 의한 방법으로 제거 시 작업 효율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덩굴 집중 분포지(피복도 50% 이상)는 주변 임목, 수자원,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약제 살포를 통해 제거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범사업 및 약제 살포 실태조사를 통해 입증된 칡덩굴 등 콩과 식물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저독성 약제사용으로 피해 최소화

아울러,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칡덩굴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칡덩굴에 의한 피해 산림이 약 4만 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연간 2만 5천~3만ha 수준으로 추진 중인 덩굴제거 사업을 ’2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해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3

 

화학적 제거 방법(약제 처리)에 의한 덩굴제거

 

◦ 작업 대상지

-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

◦ 약제 작업 시 주의사항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 중지

-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 약제 종류별 작업 방법(지상부 약제처리)

① 글리포세이트액제

-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음

- 작업 시기는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실시

- 약제주입기나 면봉으로 칡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 주입

- 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리포세이트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 면봉사용 시 약제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음.

② Fluroxypyr-meptyl + Triclopyr-TEA 미탁제 처리

- 작업시기는 약제 주입 5~10월, 약제살포는 3~11월에 실시

- 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주두부의 조직 내부로 주입하거나, 분무기를 이용하여 잎 또는 줄기에 살포

- 약제주입기 사용

ㆍ약제 주입은 주두부에 처리하며, 천공 위치는 주두부에 약제가 주입되어 줄기 생장점이 고사될 수 있도록 고르게 배치

* 천공 당 0.5㎖씩 살아있는 부위에 주입

ㆍ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0.5㎖, 2㎝ 이상 ~ 4㎝ 미만일 경우에는 1.0㎖, 4㎝ 이상 ~ 5㎝ 미만일 경우에는 1.5㎖, 5㎝ 이상 ~ 6㎝ 미만일 경우에는 2.0㎖, 6㎝ 이상 ~ 8㎝ 미만일 경우에는 2.5㎖를 주입

- 약제살포기 사용

ㆍ칡덩굴과 조림목이 혼재된 조림지 등에 약제 살포 시 약해가 발생하므로 경엽살포는 칡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도로변 등에 한해 실시

ㆍ임목에 약제가 직접 닫지 않도록 배부식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잎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

ㆍ약제 기준량은 0.1ha당 약제 0.5ℓ와 물 100ℓ를 희석한 농도로 살포

ㆍ약제 살포 시 살포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강우 예보가 없을 때 살포

ㆍ경엽살포 시 경작지 및 농수로 인근 10m 이내에서는 약제의 비산에 유의하여 살포, 경작지 및 농수로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ㆍ약제처리 전 약제 살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감독 철저

◦ 뿌리 면봉처리

① 뿌리에 면봉처리는 직경 2㎝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② 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면봉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한쪽만 침적시킨다.

-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침적시간은 15분 이상으로 한다.

③ 글리포세이트 침적 면봉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뿌리 직경 2㎝에 면봉 2개를 꽂으며, 직경 1㎝ 증가마다 면봉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칡뿌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 면봉을 꽂을 구멍은 뿌리와 직각 또는 사선방향으로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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