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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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지석환 경기도의원
지석환 경기도의원

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용인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21. 9.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 문화유산(인물, 유물)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오는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굴․보존한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발굴ㆍ조사되어진 항일운동 유적 자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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