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9.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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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부천시가 지난 14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5건 중 본선에 진출한 10개 자치단체가 참가했으며, 부천시에서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윤주영 기업지원과장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부천시는 신산업 분야인 주차로봇 개발로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해 국내 최초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을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의 관련 법규 개정 추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차효율 제고와 주차 편의성 증대, 공회전이 없는 친환경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주차로봇에 적용되는 주요 부품의 70%를 지역 로봇업체에서 개발하여, 관련 부품의 국산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선도적으로 국내 최초 주차로봇을 개발하고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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