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경기도, 콘텐츠 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9.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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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받기 어려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관련 상담 161건, 법률컨설팅 66건 지원
30일 ‘만화․웹툰’ 분야 계약 실무 교육 온라인 진행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외주 영상편집 및 일러스트 프리랜서 작가 A씨는 콘텐츠 관련 B업체와 외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속앓이를 했다.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작업이 발생해 추가 용역 대금을 B업체에 청구했으나 반년간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경기도의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분쟁 해결 방법을 자문받았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B업체 대표 자택 주소지로 명령서 송달 등의 절차를 밟고 나서야 B업체는 조정 과정을 거쳐 미지급 용역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설한 이후 10개월 동안 상담 161건 및 법률컨설팅(상담 이후 정밀 조언) 66건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10일 경기 남·북부(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고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연계 지원해 왔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신청만 하면 기본적인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연말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책자로 발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 법률 강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6월 시작해 11월까지 총 6회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콘텐츠 창업 관련 법 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달 30일에는 ‘만화, 웹툰’ 분야의 계약 실무 및 주요 분쟁사례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개한다. 10월에는 ‘음악·게임·영화 분야’,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을 초청한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 테이블’을 각각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776-46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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