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만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접수
부천시 만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접수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1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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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요건 충족한 만 24세 청년, 1인당 25만원 지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문

부천시는 관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사업이다.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6년 10월 2일~1997년 10월 1일 출생자) 청년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한 대상자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기존에 신청을 포기한 미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생)은 예외적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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