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자율점검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 후 근로감독 실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자율점검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 후 근로감독 실시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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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항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사업장 감독 진행

서면근로계약, 금품청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지급에 대한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정민오)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천항과 인천공항 주변의 53개소 관세사무소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사무소는 업종 특성상 다수업체가 보안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은 어려운 경제·고용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살펴보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감독시에는 서면근로계약, 금품청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지급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시작으로, 근로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안정자금,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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