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1.11.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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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가공사업장 등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위해 상호협력
농촌진흥청 전경 (C)코리아일보
농촌진흥청 전경 (C)코리아일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이 생산한 식품·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과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HACCP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썹 교육 △해썹 인증 확대 및 관리강화 △식품 위생·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 △ ‘스마트해썹’ 도입 등 위생‧안전 관리체계 첨단·디지털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 스마트해썹(HACCP) : 안전관리 중요공정(가열, 금속검출 등)의 관리상황(온도,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식품특화 스마트공장 시스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담당자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대상 해썹 교육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해썹 인증 관련 사업 발굴 및 지원 △식품 위생·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 △위생‧안전관리 디지털화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맡는다.

HACCP인증원은 △해썹 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업인이 생산한 식품의 해썹 보급·확산 체계 구축 △해썹 기술지원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담당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의 가공‧창업 역량을 높이고,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공동 가공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농업인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과 시제품 개발, 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2021.11.기준) 가공센터는 전국 96개소가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46개소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

또한 올해부터 강원 춘천, 대구 달성, 전북 완주, 전남 해남에 위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해썹’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원료와 농업 경관을 기반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경험과 솜씨를 결합시킨 소규모 창업과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 창업을 지원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014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해썹 인증 의무품목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농업인의 안전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시설개선, 해썹 인증 및 위생·안전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덧붙여 “이번 협약을 통해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식품 위생·안전 기술개발과 농업인 생산 가공제품 및 외식산업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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