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부천시,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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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 업체 지정…지도 및 점검 면제 등 혜택 부여
기념촬영. 2021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총 8개 업체 사업자가 지정됐다
기념촬영. 2021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총 8개 업체 사업자가 지정됐다

부천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모범사업자 총 8개 업체를 지정하고 지난 2일 지정증과 표지판을 전달했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으로 접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평가위원 2인과 내부전문평가위원 1인이 △고객서비스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고용창출 △지방세 완납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한 후 8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8개 사업자는 ▲중동 911카프라자 ▲작동 쉐보레오정바로서비스 ▲상동 하이퍼MOTORS ▲원종동 성심자동차공업사 ▲상동 564-1모터스 ▲오정동 부전부분정비공업사) 등 자동차정비업 6개소와 ▲삼정동 원컴퍼니 ▲상동 정든차 등 자동차매매업 2개소이다.

모범사업자 지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에게는 지도·점검 면제와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순우 차량등록과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정비업·매매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5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가를 거쳐 총 46개소의 모범사업자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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