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국 상대 가맹점 유치경쟁 혼탁, 불공정거래 '을' 눈물바다
카드사 약국 상대 가맹점 유치경쟁 혼탁, 불공정거래 '을' 눈물바다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8.10.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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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무너지는 의약품 시장 질서, 갑질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피눈물 흘리는 영업직원

- 카드사들의 약국을 상대로 한 신규 가맹점 유치경쟁 과열, 혼탁, 불공정거래 행위 기승

- 법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며 더욱 은밀하고 과감하게 진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 무너지는 의약품 시장 질서, 회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피눈물 나는 고통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
신동근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최근 카드사들의 약국을 상대로 한 신규 가맹점 유치경쟁 과열, 혼탁,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법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며 더욱 은밀하고 과감하게 진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결국, 무너지는 의약품 시장 질서는 물론, 회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피눈물 나는 고통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의 '을의 눈물'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의약품 시장에서 카드사들이 약국을 상대로 한 신규 가맹점 확보 출혈경쟁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와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

결국, 세간에서 회자되는 소위 '갑질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피눈물 흘리는 영업직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규 회원 확보에 혈안이 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힘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약품 시장은 영업이나 유통 등의 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은밀하고 교모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에 의해 카드사와 약국 간 거래 민낯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다.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매월 말경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대금을 카드사에서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며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15억원에 달한다.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고 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카드사별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대개 1,000원당 1마일리지다.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의약품 결제카드 적립 금액을 단순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었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별을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선 이처럼 심각하게,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선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이건 약국에서 평일에 결제했을 때 얘기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토,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버젓이 대놓고 약사들에게 금,토,일요일에 결제시 더 큰 혜택이 있음을 알리고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의약품 시장 실태를 진단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겠다. 카드사와 약국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을(乙)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강조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현재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받고 있다. 약국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당연히 카드수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영업직원들이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을 해오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며 도매업체에선 카드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직원들이 매달 받는 급여명세가 2장인데 1장은 정상적인 일반급여명세서이고, 다른 한 장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차감된 금액이 찍힌 급여명세서라 한다. 힘 없고 기댈 곳 없는 나약한 을(乙)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피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신의원은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시해서 내부 고발식으로 낙인찍히고 결국 이직을 해야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을(乙)들은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제보를 한 영업직원의 바램을 알렸다. 신 의원은 제보자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엔 카드사, 의약품 도매업체 및 영업직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주어야 이 같은 과도한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투명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 을(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을 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업계에 대해선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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