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설현장 임금체불 극심 '정부나몰라라' 직접지불제 약속어겨
경실련, 건설현장 임금체불 극심 '정부나몰라라' 직접지불제 약속어겨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1.12.09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늘어만 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국민과 약속한 임금 직접지불 즉각 시행하라.
대통령이 약속한 직접지급제, 주무부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현장 참고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건설현장 참고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경실련은 국토부와 조달청에 임금 직접지불 시행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와 주목된다. 경실런은 "국토부와 조달청은 ‘법적으로 임금 직접지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분개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182,257개 사업장에서 658,184명, 약 2조2,577억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장비-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약 5조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횡성군이 발주한 장애인작업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해서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장비․자재 대금이 체불이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도 예외가 아니라며 직접지불제도입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직접지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 국토부, 조달청 등은 발주처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임금 직접지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와 조달청에 임금 직접지불 시행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질의서를 전달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조달청은 ‘법적으로 임금 직접지불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외면하는 어이없이 답변해 문제를 지적하며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보면

첫째, 발주처 임금 직접지급은 가능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국고금관리법』 위반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계약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직접지급제도의 도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은 발주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금을 지급하고, 재단에서 원·하청 건설사 몫 및 노무비, 장비·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6월부터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지급하고 있다.

둘째, 국토부의 임금 직접지급제 ‘안착’과 ‘임금체불 0원’ 근거를 밝혀라.

국토부는 2018년부터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안착하여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체불이 0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가 시스템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경실련이 같은 기간에 국토부 소속 지방관리청, LH 등에서 체불로 신고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임금 직접지급이 안착되고 임금체불이 0원이라는 밝힌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토부 산하기관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무용지물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은 법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임금을 지급한 비율은 0.95%에 불과하다.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현장은 1,638개 중 1,330개(81.2%)에 이르며, 자재·장비업체 대금지급 건수도 거의 없을 정도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거의 무용지물 수준이다.

넷째, 조달청의 4자 전자 합의 확대, 눈 가리고 아웅 불과하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발주자, 원청, 하청, 장비·자재업자 4자 합의 시 발주자 직접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세 1인 사업주인 장비·자재업자가 하청업체와 발주자, 원청까지 합의서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2021년 공공공사 예산이 80조 원 중 장비·자재비가 대략 40조 원 규모임을 고려할 때, 장비·자재업자 직접지급이 81개 기관, 914건, 127억 원으로 0.32%로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달청이 2022년부터 4자 합의를 전자적으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서면이든 전자든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 눈 가리고 아웅 식 개선에 불과하다.

다섯째, 근로자의 임금 압류,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임금이 다른 대금과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압류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에 소명하고 압류를 풀릴 때까지 수개월이 지나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매월 1회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는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여섯째, 발주자 직접지급 시 연간 3천억 원 절감 효과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면제된다. 약 80조 원의 공공공사의 연간 보증금액은 약 3,128억 원에 이른다. 직접지급이 시행된다면 연간 3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이 임금 직접지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로 손해를 보는 공제조합을 비롯한 보증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 직접지급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와 조달청은 발주자가 건설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직접지급 하도록 개선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있다는 것.

더 나아가 경실련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준다. 일례로 건설현장 덤프트럭 노동자는 매월 연료비로 700~800만 원, 차량 할부금 500만 원, 요소수·엔진오일 등 소모품 100만 원 등 대략 1,300~1,400만 원이 지출된다. 몇 개월만 임금이 체불되면, 신용카드 정지로 주유가 어렵고 할부금 연체로 차량 회수까지 될 수 있어 한순간에 가정경제는 쑥대밭으로 변한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