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특별점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특별점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12.2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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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소각장, 발전소, 공장 등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부적절 운영,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
점검 결과에 따라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 수사의뢰 병행
공장굴뚝 밀집지역
공장굴뚝 밀집지역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중․대규모 업체 83곳과 최근 2년 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장 111곳, 기타 민원 다수 발생(우려) 사업장 206곳 등 총 4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비정상 가동 여부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드론(무인기)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 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

점검은 드론(무인기)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 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 검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다”면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국민 신문고(인터넷)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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