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1.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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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모두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어두운 골목길 밝고 안전하게… 우범지역 해소 및 아동·여성 등 보호
구점자 부천시의원
구점자 부천시의원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에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CCTV 및 비상벨·안심조명시설·보안등·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구점자 의원은 “2020년도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저녁 9시 이후 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건수가 가장 높았다. 우리 시에서도 2018년부터 여러 부서에서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범죄 피해에 노출된 지역은 여전히 많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조성 후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구점자 의원은 또 “본 조례가 시민을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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