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 사용, 안전수칙 준수해야 화재예방 가능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17~‘21) 히터봉으로 인해 총 15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대비 43.6%에 해당하는 68건이 겨울철(12월∼2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공장 등 산업시설 그리고 수족관이 있는 음식점, 어시장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지난 12월 1일 영흥면 수산물직판장과 1월 7일 강화군 외포리 음식점에서 수족관 히터봉에 의한 화재로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히터봉(시즈히터)은 공장, 상가, 음식점 등 수조가 있는 곳에 온도 유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장시간 물에 담가놓을 경우 수조의 물이 모두 증발하면서 히터봉이 과열되어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동온도조절 및 저수위 감지장치가 있는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영업이 종료되거나 장시간 사람이 없을 땐 반드시 전원을 꺼야하며 금속 또는 난연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장정호 화재조사팀장은“히터봉 화재는 겨울철에 집중되므로 요새 같은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취급 시 반드시 인증제품 사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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