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일부 지원
수원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일부 지원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2.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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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저감장치 설치할 경우 최대 976만 원까지

5등급 해당하는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부착 지원 받은 차량 의무 운행 기간( 2년) 준수하고, 의무 운행 기간 이후에도 장치 부착 유지해야

차량을 말소할 때는 저감장치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단속 장치

수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금액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부착 장치에 따라 373만 원부터 976만 원까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 예산 11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03~2007년에 제조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종합검사(매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중량 2.5t 미만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2.5t 이상 차량 (공동)소유주다.

소유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무상 수리 등 제품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부착 후 2년)을 준수하고,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장치 부착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말소할 때는 저감장치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감장치부착 절차, 장치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저감장치’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수원시청 기후대기과(031-228-2237)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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