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세 개편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부천시, 주민세 개편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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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도 전년대비 11.7억원 초과 징수
주민세 납부안내문

부천시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인식 부족을 개선하고자 납세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1년 한해동안 전년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194.7억원의 주민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와 법령 개정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대비 26억원을 초과 징수해 세입증대에 기여했다.

2021년에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되었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납부 편의를 위한 납세고지서 발송 및 신고 상담 창구 운영으로 징수율 향상에 전력을 기울인 바 있다.

부천시는 올해에도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인식 부족을 개선하고자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될 가능성 있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의무 이해 부족으로 신고 누락되지 않고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개정후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홍보와 현장중심의 부과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원관리 강화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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