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부동산 위법거래 편법증여 국토부 철퇴 부글부글
'아빠찬스' 부동산 위법거래 편법증여 국토부 철퇴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2.03.02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법증여 5세 어린이도 청소년도
아파트 야경 참조사진 윤수진기자 (C) 코리아일보
아파트 야경 참조사진 윤수진기자 (C) 코리아일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되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 분석 결과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되었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고 전했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사례도 있었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 위법의심거래 상위지역 : 1위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되었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1위는 서울 강남(5.0%),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이 차지했다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조사로 밝혀진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는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하였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할예정이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전해왔다.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 알려왔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