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가 5G 요금제 폐기하라 소비자가 '봉'아냐
SKT 고가 5G 요금제 폐기하라 소비자가 '봉'아냐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3.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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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 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저가요금제 이용자, 고가에 비해 최대 66배 비싼 데이터요금 부담
3사 2015년 3조 6,332억원 → 2017년 3조 7,357억원 수익 증가
SKT, 과도한 이용자 차별정책 폐기하고 저가요금제 데이터 늘려야

과기부,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해야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T가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내놓자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고가요금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저가요금제 이용자, 고가에 비해 최대 66배 비싼 데이터요금을 부담한다. SKT, 과도한 이용자 차별정책 폐기하고 저가요금제 데이터 늘려야 한다. 과기부도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과기부의 반려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과기부는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하여 제출한 SK텔레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인 요금제 정책의 폐해를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개선은커녕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된 요금제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 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조 변호사는 5G 요금제를 현재 LTE 수준과 유사하게 설계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 만에 4GB에서 8GB로 두 배를 넘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에도 이통사들은 전가의 수익 악화,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여력을 거론했지만, 3사 영업이익은 3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8년에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춤했을 뿐 2012년 LTE 서비스 출시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왔다(2012년 3조 160억 원 → 2015년 3조 6,332억원 → 2017년 3조 7,357억원).

이 영업이익은 본인들이 투자한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등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이다. 이번 인가과정을 통해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은 이통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정책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여진다며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동통신 3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LTE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보면, 이미 3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비해 데이터 100MB 당 적게는 39.9배에서 많게는 66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데이터 차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저가요금제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요금제 인가 당시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이번 5G요금제 인가 시에도 또 다시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요금정책을 철폐하고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데이터 100MB당 요금 차이를 10배에서 20배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5G서비스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철저히 소수의 국내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진입 과정에서부터 허가제, 이용약관인가제 및 신고제와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용약관인가 시에 통신산업의 발전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평 말미에서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법률안으로 제출했던 인가제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5G 서비스 재심의 시에도 인상된 요금제안을 인가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고가요금제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만큼 그 금액이 적정한지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통신사들의 과도한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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