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3.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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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민 이용편의 증진에 앞장서
김병전 부천시의원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섰다.

지난 3월 24일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체육시설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미개방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계절과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 경기단체에 소속된 관내 학생선수의 훈련·경기 시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했으며, 2022년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으로 규정했다.

김병전 의원은 “부천시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공용시설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모두가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특히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학생선수가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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