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정재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3.2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최초로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상하수도요금 대폭 감면
정재현 부천시의원
정재현 부천시의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부천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감면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부천동ㆍ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2020년 2천16톤을 사용한 부천시 여월동 소재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4,400,990원을 부과했지만 1,514,880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886,110원이 감면된 금액이다.

같은 해 3,802,620원(2천527톤 사용)이 부과된 부천시 옥길동 옥길유치원의 경우 1,901,310원이 부과돼 1,901,310원이 감액되고, 역곡초등학교의 경우 4천633톤을 사용해 6,972,770원이 부과됐지만 3,486,385원을 감액해 부과한다.

6,249,240원(4천150톤)을 사용한 부천시 역곡동 소재 역곡중학교의 경우 3,124,620원이 감액된 3,124,620원이 부과되고, 8천90톤을 사용한 역곡고의 경우 13,378,220원에서 50% 수준인 6,689,110원이 감액된 6,689,110원만 부과된다.

기존 조례는 각 학교에 가정용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일반용 요금부과 요율을 적용·부과하고 있어 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돼 왔다.

지난 달 25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유치원 등은 부천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 기준을 현행 일반용에서 가정용 수준으로 낮춰 달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당시 공문에는 부천시 전체 유치원 원장과 운영위원장,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또한 중학교를 대표해서 덕산중학교 교장과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의 서명,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상일고등학교 교장과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등의 서명이 담겼다.

이에 정재현 의원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상하수도 요금부과 요율을 일반용 1단계 단가에서, 추가로 50%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더 나아가 형펑성을 위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을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공동 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대표 발의자 정재현 의원을 비롯해 김성용, 송혜숙, 김주삼, 홍진아, 권유경, 박정산, 양정숙, 남미경, 윤병권, 김환석 의원 등 11명이다.

정재현 의원은 "상하수도 요금 부담이 줄면 학생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어 학생들이 더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도 지난 16일 부천시의회에 어린이집 상하수도요금 개선 요구라는 공문을 통해 “현재 반별 정원을 못 채운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속출한다.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은 이뤄졌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그대로다.”며 어린이집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2000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578개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503개로 줄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장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홍진아 부천시의원은 “지금 현재도 미인가 대안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도 감면혜택이 없다. 오히려 시설은 더 열악하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대안학교 등도 소외감이 크다. 이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미경 부천시의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줄어드는 마당인데. 부천시 전체 예산이 2조 원이 넘어가는 형편에 1억 6000만 원 가지고 조례에서 15%냐, 50%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며 50% 감면 요구가 적당하고 밝혔다.

참고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7월 전까지 전용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