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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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 - 지원근거 마련
양정숙 부천시의원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 앞 교통사고, 신호 미준수 차량사고 등 운전자의 방심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에 따르면 일부 교통안전 봉사단체만 개별법 및 조례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부천시에서 1년 이상 캠페인,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교통정리·교통봉사 참여단체에 대한 복장 및 운영물품 등 지원,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현재 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이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봉사를 하고 있거나 향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들도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교통안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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