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제출 주민투표법.. '개악' 시민단체들에게 뭇매
정부 국회제출 주민투표법.. '개악' 시민단체들에게 뭇매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3.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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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현행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 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내용도 빠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란 주장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1월25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현행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며 “발의 절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 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내용도 빠져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 폐지, 투표 확정요건 조정 등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개표요건에 대해서도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해야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고 전제한 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고,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소찬성률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해 법안 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소찬성률 도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 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무력화 및 지방자치 주민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 요약본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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