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단속 강화 추진
인천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단속 강화 추진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4.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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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경찰관기동대 투입, 주‧야간(심야) 불시 및 행락지에 대하여 음주단속 강화 추진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건 수 분석결과, ’22.4.17.(일) 기준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망사고(6명→1명) 83.3% 감소, 음주교통사고(261건→218건)는 16.5% 감소하였으며 기간 중 음주단속 건 수(1,649건→1,865건)는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단속 중점 강화 사항은 기존 음식점 등 영업시간 종료 시간에 맞춰 22시부터 다음날 02시 사이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주‧야간(심야) 시간 및 장소를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 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찰서별 음주운전 취약장소 2개소 이상을 선정,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실시하며,

시경계지역에 있는 경찰서(서부‧계양‧삼산‧논현)에서는 매일 1개소 이상 해당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봄맞이 나들이 철이 되면서 행락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락지에서도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행락객 대상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 등을 음주단속에 지원하여 가시적 합동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고속도로 진‧출입로, IC, TG에서 매일 3개소 이상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의심 112신고시 지그재그 운전,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하여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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