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4.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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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8.85% 상승…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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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전년보다 한달 빠른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1,476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83필지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이 8.85%(작년 상승률 8.83%) 올랐으며, 이는 경기도 상승률 9.58%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2020년 11월에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철역과 접근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춘의동 준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역 상업지역과 공공주택지구 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8.67%, 상업지역이 9.57%, 공업지역이 8.64%, 녹지지역이 10.47%, 개발제한구역이 7.86% 상승했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부천역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심곡동 177-13번지로 ㎡당 11,970,000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자연림인 부천시 고강동 산71-15번지가 ㎡당 29,4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 go.kr)에서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오는 6월 23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41 ~ 9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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