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는 간편한 위택스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는 간편한 위택스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4.2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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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안내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안내문

부천시는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천시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천세무서,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전자신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등)는 근로자의 각종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의 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단건 납부/일괄 납부(엑셀)/일괄 납부(회계프로그램)] 메뉴를 활용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이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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