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드론 헬기...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경기남부경찰청, 드론 헬기...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2.06.0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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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헬기·암행순찰차 투입, 하계휴가철 입체 단속 실시
드론과 헬기를 이용 입체단속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입체적으로 집중단속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제1지구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6~8월 세 달간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입체적으로 집중단속한다.

전방 주시태만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과속과 난폭․졸음․음주운전 등 사고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교통사망사고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위반, 대열운행 등)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법규위반이 많은 주요노선(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평택제천선)에 경찰헬기와 드론을 투입하여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헬기와 드론은 화물차의 적재물추락방지 벨트(덮개) 미사용 행위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줌(zoom)기능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까지 선명하게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추후에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순찰차량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도 병행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일상회복 후 하계휴가철 고속도로 통행량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유발행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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