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6.17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세,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