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홍철 기자
  • 승인 2022.06.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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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거주자 및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기대
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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