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7.1.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2.06.2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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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적용
고용노동부 (C)코리아일보
고용노동부 (C)코리아일보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하게 된다.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3.4.)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또한,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며,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는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 등)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장려금 제도개선은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9개 장려금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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