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제30호 지정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제30호 지정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07.22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스타팰리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부천시청 전경 (새 슬로건 이미지)<br>
부천시청 전경 (새 슬로건 이미지)<br>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7월 20일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부천시 계남로 72, 상동)와 스타팰리움아파트(부천시 부흥로 339, 중동)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 제3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 10월 19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20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30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