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2.08.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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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법무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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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조치 내역을 보면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이다.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한다.

또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한다.

특히, ①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②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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