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소화기·돌침대 등 대형폐기물 품목 신설
수원시, 폐소화기·돌침대 등 대형폐기물 품목 신설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3.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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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품목 현행 29개에서 102개로 늘리고, 신설 품목 수수료 기준 마련
수원시청
수원시청

다음달 1일부터 수원시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가 일부 변경된다.

수원시는 최근 폐소화기·돌침대·대리석식탁 등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신설 품목의 수수료 기준을 담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행 29개에서 102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구류’는 기존 9개에서 20개로, ‘전자제품류’는 11개에서 29개로, ‘기타 생활용품류’는 9개에서 53개 품목으로 각각 세분화 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서에서 시행한 ‘가정용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가 지난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기타 생활용품류)에 폐소화기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 돌침대, 대리석 식탁, 진공청소기 등 가정에서 자주 쓰는 품목이 신설돼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기존 유사 품목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변경되는 수원시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변경되는 수원시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동안 대형폐기물 스티커 품목이 29개로 한정돼 있어 비슷한 품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되는 내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폐기물은 가까운 지정판매소에서 품목에 맞는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구입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https://waste.suwon.go.kr)에서 배출신고를 한 뒤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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