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이향표 기자
  • 승인 2022.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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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의 중재판정이 선고
법무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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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1. 09:00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 [참고 1]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하여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각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다.

관할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하여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금융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참고 2] 쟁점별 양측 주장 및 판정 요지

한편,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 고 밝혔다.

※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그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판단을 하게 됨

또한,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쟁점별 양측 주장과 중재판정부의 판단 요지이다.

1. 관할 쟁점

□ 시적 관할

가. 정부 주장

론스타의 금융 및 조세 쟁점 관련 주장의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은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구체화된 분쟁 또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나. 론스타 주장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 행위에 소급적용 가능하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2011년 협정 발효 이후에도 계속된 복합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협정 적용 가능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1976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위반에 대한 관할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관할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

 

□ 당사자적격

가. 정부 주장

LSF-KEB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론스타 청구인들은 과세처분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손해가 없고, 직접적 과세처분을 받은 상위 실체 미국 내지 버뮤다 모회사 등의 권리를 대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론스타 주장

투자보장협정 및 국제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의 증명은 불필요하며, 론스타 청구인들은 실질을 무시한 모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다툴 권리 보유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과세 대상 투자 자산의 법률상 소유자들인 론스타 청구인들은 당사자적격 있음

 

2. 금융 쟁점

가. 론스타 주장

(HSBC 관련) ’07~’08년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 내에 그 승인 여부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고,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여 이로 인해 HSBC에 대한 매각이 무산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나금융 관련) ’11~’12년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였고, 하나금융과 공모하여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나. 정부 주장

정부는 ① 국내법에 규정된 매각 승인 심사기간은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②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심사 연기는 정당하다는 입장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바 없고,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입장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HSBC 관련 청구 부분은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관할 불인정 (론스타 청구 기각)

론스타의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가격 인하 관련,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 인정

이에 따라 인정된 론스타 측 손해는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임 (론스타 청구 일부 인용)

 

3. 조세 쟁점

가. 론스타 주장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벨기에 법인의 국내 거래에 일부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당하게 론스타에 대한 위 면세혜택을 거부

론스타의 양도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일련의 과세처분 과정에서 론스타에게 최대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

나. 정부 주장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 없는 ‘도관회사’이므로 한국 및 국제 조세법에서 인정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론스타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무당국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음

론스타가 제기한 국내 조세소송과 ISDS상 문제되는 과세처분 및 그 손해액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이중배상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법원의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후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은 더 이상 ISDS에서 다룰 실익이 없음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일부 과세처분은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관할 불인정 (론스타 청구 기각)

우리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등 과세처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므로, 자의적·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용금지 등 투자보장협정상 의무 위반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

 

4. 손해액 쟁점

가. 론스타 청구 손해액

① 총 46억 7,950만 달러(약 6.1조원), ② 2013. 9. 30.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및 ③ 기타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지급 청구

손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하여, 향후 중재판정의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 및 벨기에의 세금 약 21억 8,850만 달러(약 한화 2.8조원)를 함께 청구(Tax Gross-up)

나. 정부 주장

① 손해액은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당시의 시장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② 인수승인 지연과 론스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③ HSBC 매각 결렬로 인한 손해는 론스타가 자초

세금 부과 여부 및 액수가 확실치 않은 Tax Gross-up을 인정할 수 없음

다. 중재판정부 판단 요지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하여 판정을 할 근거가 없음 (론스타 청구 기각)

다음은 쟁점별 양측 주장과 중재판정부의 판단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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