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조례안 통과
이애형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조례안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0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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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대상 명확하게 규정
이애형 경기도의원
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2019. 7. 1.)과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내용이 일부 누락된 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이 의원은 편의점의 발달, 테이크아웃점의 등장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매출액이 과거에 비해 감소된 측면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시 각 공공기관장, 지자체장의 의지나 인식에 따라 실제 운영현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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