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도의원,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희시 도의원,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0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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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제정 위해 발의
정희시 경기도의원
정희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에 관한 표현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공공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은 이를 질환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의료정책에만 의존하여 사회복귀 지원과 같은 사각지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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