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흔들흔들' 재건축부담금 3천만원에서 1억원 완화 즉각 중단 촉구
부동산시장 '흔들흔들' 재건축부담금 3천만원에서 1억원 완화 즉각 중단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2.10.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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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 용적률 증가 등으로 추가발생한 개발이익, 제대로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국회는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처리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자료제공 경실련 (c)코리아일보
자료제공 경실련 (c)코리아일보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흔들어 놓을 재건축부담금 1억완화 정책에 대해즉각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종상향, 용적률 증가 등으로 추가발생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국회는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29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미뤄지게 된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84개 아파트 단지 중 38개는 부담금이 없어지게 됐으며, 그마저도 기존에 비하면 21%~90%까지 줄어들게 됐다. 만일 장기보유자에 해당되면 감면율은 최대 61%~95%까지 커진다고 경실런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 270만호라는 대규모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금도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번 특혜성 조치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경 국토부는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이 4억4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렇다면 재건축초과이익은 9억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경실련은 또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체인 현대건설 등 건설사 컨소시엄에게 돌아간 개발이익만 약 8,900억원이었다. 그 중 공공이 환수한 임대주택은 1996세대 중 306세대에 불과했다.(2018.03) 세운재개발사업 또한 개발이익이 3조6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이익 환수조치인 개발부담금은 이익의 25% 환수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2019.4)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개발부담금 완화로 무분별한 재건축이 일어난다면 집값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런은 이어 정부는 대규모 공급을 명목으로 종상향, 용적률 인상 등의 조치를 잔뜩 약속해 놓은 상태이다.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장치는 완화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개발이익을 사실상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만듦으로서 토지공개념의 근간마저 뒤흔들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개발이익환수장치 무력화는 무분별한 재개발을 자극하여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안정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발부담금은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공공의 몫으로 환수된 토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하고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의 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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