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10.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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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10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가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오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10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8,43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③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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