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전승희 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4.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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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가결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 구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전승희 경기도의원
전승희 경기도의원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전승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 교사의 천정이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T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슬레이트나 천장텍스 같은 석면시멘트 제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현재 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무석면 천정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작년 겨울방학 기준 전국 총 93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성급하게 추진되는 석면 해체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에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학부모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학교 건축물의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학교 석면해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 마련을 새롭게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 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 구성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전승희 의원은“정부의 석면해제·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도점검과 더불어 학교별 석면 모니터단에 의한 석면 해제·제거 및 잔재물 검사 등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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