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37.5%만 자동차 교환 환불 '레몬법' 수용?
수입차, 37.5%만 자동차 교환 환불 '레몬법' 수용?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0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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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전달예정

- 계약서에 교환 환불 레몬법 적용 강제성 없는 법의 한계?
사진 = 경실련
이미지 자료제공 = 경실련

정부의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이 법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수입차브랜드37.5%만 수용하여 시민단체들이 업체들에게 강하게 항의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어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단 지적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법적 보완책 마련을 역설했다.

이들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았거나 검토중이라고 밝힌 12개 업체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할 예정에 있어 이들 업체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경실련은 3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1.3%만 수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라고 밝혔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경실련 측은 지난달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전해 왔다.

그러나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소비자는 결함·하자가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경실련은 다음 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를 업계가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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