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전운임 신고 5천 건, 연구인력 달랑 1명
심상정, “안전운임 신고 5천 건, 연구인력 달랑 1명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2.10.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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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총 5,258건, 이중 과태료 실부과건수는 전체 4.1%인 91건에 불과

신고 취하건수 32.9% 달해, 신고자 신원노출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유·협박이 주원인

안전운임제 일몰 예단말고 신고센터 역량강화에 적극 나서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지난 7일 진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신고센터 부실운영과 신고센터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화물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속·과적·과로 등의 무리한 운행을 예방하여 도로안전을 꾀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나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상정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안전운임 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346건, 2021년 2,213건, 2022년 9월 기준 1,699건으로 총 5,258건에 달했다. 그러나 지자체로 이관된 2,241건 중 과태료 실부과는 91건으로 전체에 4.1%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운임제 결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다섯 명으로 이중 신고사항을 처리할 연구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은 “연간 2천 건이 넘는 신고사항의 사실확인과 위반내용 검토하고 지자체에 이관하는 모든 업무를 달랑 연구원 1명이 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운임제 일몰될 거라고 미리 판단하고 버티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안전운임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후 처리 현황을 공개하면서 “신고 취하건수가 1,790건으로 전체 32.9%에 달한다”면서 “신고 처리 기간이 장기간 늘어지면서 신고자의 신원노출로 차주와 운수사업자들에게 회유·협박을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니까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며 질책했다.

심의원은 안전운임제 신고 처리 과정이 늘어지는 이유로 신고센터와 지자체 및 관할관청의 중복조사를 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신고센터에서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일일이 다시 재조사에 나선다”면서 “지난 2월에 접수된 건도 아직 검토 중이듯, 미지급 임금을 받는 시일이 많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용복 이사장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생각한다”면서 “신고센터를 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을 찾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없애고,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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