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수목 진료, 나무병원·의사에게 맡기세요” 홍보·단속 추진
“생활권 수목 진료, 나무병원·의사에게 맡기세요” 홍보·단속 추진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2.11.0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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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1~30일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시행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 도모
나무 참고사진 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나무 참고사진 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경기도가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생활권 수목 관리가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에 의해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자칫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산림자원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도내 나무병원 총 443곳에 대해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 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자격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 의사 등이다.

도는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학교 등 도내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이번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이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나무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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