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반기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 실시
부천시, 하반기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 실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2.11.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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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총칙, 처분의 방법 및 내용, 행정상 입법예고
2022년 하반기 행정절차법 교육 현장
2022년 하반기 행정절차법 교육 현장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3일 행정처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해성 심의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처분담당 공무원이 꼭 준수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이해를 토대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구조 ▲처분의 유형과 절차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청문 대상 확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공통절차 마련 등 작년 7월 행정절차법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동시에, 행정절차법상의 주요 행정작용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해당 교육에 참석한 남현나 주무관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처분을 하는 데 꼭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처분을 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시민참여 보장을 통한 법치행정·민주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법무 교육으로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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