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 차단방역 요령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 차단방역 요령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2.11.1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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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에서 2월까지 가축질병특별방역 대책 기간 질병 차단 위해 농장 방역시설 설치·보완 가장 중요

전용 작업복 착용, 백신 접종 프로그램 등 철저히 준수

 

●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10월에서 2월까지를 ‘가축질병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국가 위기 경보가 상향(관심→주의단계)되고 야생조류 예찰이 강화되며, 가축사육 제한, 농장 입식, 출하 관리가 통제되는 등 집중 방역관리가 이루어진다. (22.10.12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로 “심각”단계 발령중)

이 기간 방역이 중요한 이유는 철새 도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는 매년 발생하고, 겨울철은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 농장 내 질병이 전파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국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 ('21.1∼8월)2,842건→('22.1∼8월)5,355(88.4% 증가)

 

● 가금농장 방역시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매년 야생조류 분변이나 폐사체에 먼저 확인되고, 사육 가금에 발생하는 순서로 반복되고 있다. 감염된 닭 분변 1g에는 10만~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올해 10월 12일 충남 천안지역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오리농장에서 HPAI 확진되어 올 겨울 HP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2. 10. 25 기준)

HP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제로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농장 내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난좌, 알 운반 도구는 야외에 보관하지 말고 세척 소독 후 반입해야 한다.

축산 관계 차량은 농장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 소독과 바퀴, 하부 등을 추가 세척 소독해야 한다. 출입이 잦은 알 운반 차량 등은 농장 내 진입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운송되도록 개선한다.

높이 45cm, 폭 15cm 이상 전실                      1m 이상 발판 전실

계사로 들어가는 곳에 전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실은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내부의 가축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곳이다. 전실에서는 신발을 갈아신으며 신발 소독조, 신발장 및 세척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한다. 신발 교체 시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l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발판 소독조 제자리걸음 횟수에 따른 대장균 제어도 평가

※ 소독제(Peroxymonosulfate) 200:1 희석비율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발판 소독은 장화를 1회 담갔다 뺀 경우 대장균이 92.6% 사멸되었으나, 5회 제자리걸음을 통해 소독약을 충분히 적신 경우에는 대장균이 100% 제거되었다. 발판 소독조에서는 첨벙첨벙 걸어 장화에 묻은 유기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소독하는 것이 좋다.

 

● 양돈농장 방역시설

2019년 9월 우리나라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후 지금까지 돼지농장에서 27건, 야생멧돼지는 2,669건의 양성이 확인됐었다. (22.10. 25 기준)

ASF의 특성상 폭발적인 발생보다는 야생멧돼지에서 조금씩 확산된 후에 양돈농가 발생도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SF나 구제역 같은 악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 설사병(PED) 등 만성소모성 질병의 차단을 위해 방역시설의 개선은 양돈농가에서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다.

방역 시설은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해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은 내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일: 2022.10.1.

① 외부 울타리는 금속성 소재의 철장 또는 철판으로 지상 1.5m 이상 설치

② 내부 울타리는 지상 lm 이상, 사육시설과 1.2m 이상 떨어져 설치

③ 입출하대는 외부/내부 울타리와 연결된 구조로 설치

④ 방역실은 이곳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

⑤ 전실은 앞선 계사와 마찬가지로 사육시설과 구획, 실내와 연결된 공간이며 사육 동별로 설치

⑥ 물품반입시설은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이며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 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미설치 가능

⑦ 방조ㆍ방충망은 축사 및 퇴비사의 환기구, 배수구 등 모든 곳에 설치하며 사육시설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 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로 대체 가능

⑧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 액비자원화 시설은 외부 울타리 바깥쪽 위치 또는 차량이 축사에 진입하지 않고 수거할 수 있게 하고,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또는 냉동)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

아무리 좋은 방역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축사 전용 작업복을 입고 신발을 교체하고 소독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가축질병방역과 정영훈 063-238-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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