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2.11.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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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해 법률 명칭을 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목적과 시책을 추가하여 산업분야 공급망 안정화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업종별 생산 및 투자 영향과 특정국 수입의존도, 전략·안보적 중요성, 전 세계 수급동향 등을 감안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품목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재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급망협의체 구성 ▲공급망 안정품목 보유재고 확대 권고 근거 마련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수입선 다변화,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오영환, 이동주,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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