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전자서명 간편 가입 법 개정
생명보험 전자서명 간편 가입 법 개정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1.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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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간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법」이 ’18. 11. 1.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보험계약을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전자서명을 하는 등 간편하고도 편리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전자문서에 전자 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을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 일정한 경우 전자서명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종전 상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생명보험이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였으나, 보험소비자가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과 고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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