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물뽕․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인천해경, 물뽕․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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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관내 10개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경작사범 집중단속
Gamma-hydroxybutyric acid (GHB, oxybate, liquid ecstasy) 분자 구조식(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Gamma-hydroxybutyric acid (GHB, oxybate, liquid ecstasy) 분자 구조식(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인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오는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인천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지정하여, 밀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0개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특별단속을 펼치는 한편, 동종 전과자 동향과 대마 재배 등 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 등의 밀수와 투약,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사용사범 계도를 통한 수요 억제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자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라며“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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