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는 3월 시민안전보험 갱신…최대 1500만원 보장
부천시, 오는 3월 시민안전보험 갱신…최대 1500만원 보장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0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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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최대 보장금액 500만원 늘어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 추가…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화재·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9개다. 이 중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항목의 최대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추가된 사회재난 사망을 포함하여 그 외 항목의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3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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