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가맹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경기도, 가맹본부·가맹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3.03.10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 가능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기재 사항 및 심사기준, 과태료 등 안내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의무기한인 5월 1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희망자를 위해 오는 22일 경기도청 신청사, 다음 달 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를 연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포스터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3.5.1.)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3.6.29.)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15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63)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내 등록신청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뤄져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도내 가맹점은 6만 8,542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2만 9,539명이고, 2022년 경기도 조사 결과 도내 가맹본부는 1,985개, 가맹브랜드는 2,974개로 전국 최대 규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